[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 한 가운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이 보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감리위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건은 오는 23일이나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제외하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의 해임은 물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부, 장기간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197만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모니터링하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고 정책을 변경하는 의견을 기금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3조원대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

지난해 주총 반대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아

그동안 주총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 국민연금도 지난해에는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투자 기업 772곳 중에서 708곳의 주총에 참석했고 289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 2519건(86.89%), 반대 373건(12.87%), 중립·기권 7건(0.24%) 등이다. 반대의결권 비중은 최근 5년간 10%대에 머문 것과 비교해 상승했다.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로는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등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반대한 것이 22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 65건(18.5%),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 43건(11.5%), 기타 40건(10.7%) 등 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17개 기업의 주총에 참석해 40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 4건(10%)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주도권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