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220만대는 서울로 들어올 수 없다. 전국 차량 10대 중 1대 꼴이다. 

서울시는10일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서울시는 원래 201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고려했다. 여기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다.

그러나 공청회·토론회에서 운행제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자 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로 확대했다. 이런 차량은 서울에 2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2269만대인데, 이 가운데 9.6%가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 밖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미뤄둔다. 저공해를 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은 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단속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정책 손 보는 것은 당연한 일"

업계는 이번 대책이 이미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부터 학계까지 국내와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촉구를 주장하지만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세먼지 최대 발생원으로 자동차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친환경차 정책 토론이 열리고 있는데 이는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다. 이 질소산화물은 실제 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7배 더 많이 나온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를 만든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29%가 배출되고, 똑같은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22%가 배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도 전국 957만대 경유차 중 약 30% 가량의 노후 경유차는 도로를 달리고 있다. 건설기계 중 차 나이가 10년 넘은 노후 건설기계가 55% 넘게 운행 중이다.

노후 경우차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 등록지 관할시의 협조하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차량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생계형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운행제한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