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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나체 사진 유출과 관련해 검거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 촬영, 유출한 동료모델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재 등 활동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쓰던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전화 1대를 확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홍대 회화과 학생들은 무슨죄(ajit****)", "고등학교 몰카랑 대학교 성관계 영상 유출도 속히 범인 검거해주시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와 강제 성관계 영상이라니 매우 충격이 큽니다. 더불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검열과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ssus****)", "학생이 아니여서 다행이다(wsmq****)" 등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