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건설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코노믹 리뷰 노연주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인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150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사별로는 시티건설 11억2800만 원, 이수건설 10억200만 원, 동원개발 1억8500만 원 이다.

앞서 이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 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할인료 7.5%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 역시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사 완료 뒤 60일이 넘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로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의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것도 적발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 수는 시티건설 111개, 이수건설 238개, 동원개발 35개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건설사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 할인료 등 위반 금액 전액 지급을 마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지연이자 나 어음 할인료 미지급, 지급 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하도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