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오는 4일부터 2배로 확대되고 소득 등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과 지난 4월10일에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 등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이 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민영, 국민주택(공공 제외)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0% → 20%, 자격 기준도 완화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민영 아파트의 경우 10%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20%까지 늘어난다. 국민 아파트는 15%에서 30%로 증가한다. 또한 청약 자격 기준 역시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유자녀가 있는 가구만이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없는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만원,  4인가구 584만6903원이다. 120% 비율을 적용할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소득이 600만3108만원(맞벌이 650만3367만 원), 4인가구는 701만6283만원(맞벌이 760만973만 원) 이내 라면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단 전체물량의 15%(국민주택 22.5%)는 기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인 가구에 한해 선정한다. 나머지 5%(국민주택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월평균 소득 120% 해당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만약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하면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의 물량으로 전환된다.

만약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며 이후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추첨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참고로 분양 전환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돼 적용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과 자녀수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유자녀에서 무자녀로 공급 기준이 완화됐다. 공공분양 주택 역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미성년 자녀수와 혼인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삼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특별공급 제외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

또한 오는 4일부터는 특별공급 신청할 경우 그동안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이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됐지만 앞으로 특별공급에도 인터넷 청약이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기존대로 사업주체가 시행하지만 오는 8월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 (출처=국토교통부)

특별공급 미분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전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가구 중 미분양 물량 발생 시 그동안에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예컨대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만약 35개가 나왔다면 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 특별공급 탈락자 중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물량 입주자를 선정하고 이후에 또다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그때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며 “앞으로 전체 특공 주택수의 40% 이상 규모로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 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특별공급 유형별 물량 역시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한다.

한편 청약 중복 당첨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진다. 만약 A아파트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될 경우 이전에는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는 일반분양 및 특별분양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사업시, 부지 매도자에게 특별공급 기회 제공

이외에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