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6.13 지방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5일 선거 로고송을 발표하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인기동요인 ‘상어가족’을 연상하게 만드는 선거송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아기 바램 뚜루룻뚜루 안전한 뚜루룻뚜루 한국당 뚜루룻뚜루 기호 2번”으로 이어지는 선거송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핑크퐁 제작사,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 그 자체로 들립니다.

 

스마트스터디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선거에 ‘상어가족’ 동요를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도 발끈했습니다. 한국당은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과는 별개로 이미 원곡 ‘베이비 샤크(아기상어/baby shark)’가 존재하며, 원 저작자인 조니 온리로부터 로고송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로는 난타전. 스마트스터디는 지난달 27일 ‘상어가족’은 자기들이 ‘아기상어’를 편곡, 개안한 2차 저작물이며 전적으로 스마트스터디에 저작권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의 ‘아기상어’를 허락 없이 표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당과 스마트스터디는 서로를 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지금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려면 사실관계부터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상어가족’의 원곡인 ‘아기상어’는 북미권 구전 시가(챈트)입니다. 작자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public domain)입니다. 저작권이 소멸한, 혹은 국제 조약 미가맹의 금지 조치 없이 사용 가능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스터디는 만료된 저작물인 ‘아기상어’를 통해 지난해 유튜브 10억뷰 이상을 기록한 ‘상어가족’을 만들어 냈습니다. 당연히 합법입니다.

자, 그러면 논란으로 들어가 스마트스터디가 한국당에 “우리의 ‘상어가족’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말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당한 주장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핑크퐁 상어가족이 사용 논란에 휘말렸다. 출처=갈무리

먼저 스마트스터디의 저작권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지난달 27일 “(논란이 되고있는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아기상어’를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이며, 스마트스터디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일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없는 경우 이를 새롭게 해석해 곡을 만들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표절의 정의’에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아기상어’는 북미권 구전 시가며, 지금까지 많은 음원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발표하기 전부터 다양한 앨범에 담겼으며, 음원이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당이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아니라,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아기상어’에서 선거송 모티브를 따왔다고 주장하면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음악가 조니 온리가 구전되어 오는 음원인 ‘아기상어’에서 모티브를 딴 노래를 발표했으며, 조니 온리가 한국당에 사용허가를 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당이 “우리는 ‘상어가족’이 아니라 조니 온리의 음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구경하고 영감을 받아 ‘위대한 자연’이라는 그림을 창작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위대한 자연’과 비슷한 ‘놀라운 자연’이라는 그랜드캐니언 그림을 그렸다면 표절일까요? A라는 사람은 B가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수작을 벌이고 있다며 B가 그린 ‘놀라운 자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마트스터디의 주장입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나는 그랜드캐니언을 그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져야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을 차치해도, 일각에서는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선거 로고송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노래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당이 ‘상어가족’을 연상하게 만드는 선거 로고송을 발표했을까요?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가 동심까지 짓밟으면 되겠느냐”고 일갈한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스마트스터디의 태생적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상어가족’은 매우 훌륭한 콘텐츠지만, 매우 신선한 콘텐츠는 아닙니다. 이미 ‘아기상어’를 개사한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한 마당에 시기로 보면 스마트스터디도 그들의 콘텐츠를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과 유사한 콘텐츠가 다수 보입니다. 율동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동영상 콘텐츠 전개도 유사합니다.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 전에 나왔던 유사한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2차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이런 스마트스터디가 “우리만 ‘상어가족’의 원류인 ‘아기상어’를 사용할 수 있어”말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