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병화(왼쪽부터)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팀장(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CCandC 센터장이 2일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인사하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회계처리를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금감원의 조치사전통보와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광화문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 상무는 이어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결론과 관련해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겠지만 회사에 불리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변경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2015년부터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000억원이었던 시장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올랐고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도 반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돌연 1조9000억 흑자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시장가격(공정가치)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팀장(상무)이 2일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쟁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심 상무는 “회계기준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금감원 조치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나타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것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 마이너스(-)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4%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 49.9% 확보하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심 상무는 “상장 당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삼일‧안진‧삼정 등 3대 회계법인에게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할 이유도 없고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을 인정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문제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