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일(현지시간) 한국산 선재가 미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함에 따라 41.1%의 반덤핑 관세를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포스코 등 한국 업체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USITC에 통보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정 확정한지 하루 만에  개별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모양새여서 우리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을 고율의 관세 부과 면제국으로 지정했지만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선재(wire rod)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져 있다. 단면의 지름은 5.5mm가 표준이다. 탄소량에 따라서 보통선재와 특수선재로 구분된다. 1차 가공 후 철선 혹은 강선이 되고, 2차 가공 후 못, 나사, 철사 등의 제품이 된다.

▲ 포스코가 생산하는 선재. 출처=포스코

USITC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선재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10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10개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USITC 판정에 따라 한국산 선재는 41.1%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영국산 선재에는 가장 높은 147.63%, 이탈리아는 최대 18.89%, 스페인은 최대 32.64%, 터키는 최대 7.9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제조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미 3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산업피해 조사 후 발표한 것"이라면서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선 다양화 등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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