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의 논의가 개시됐다.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서울 훼럼타워 3층에서 민관협의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유전자 검사의뢰)'는 ’병원(의사)를 경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이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6년 민간 유전자분석업체에 DTC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검사 가능 항목에 엄격한 제한을 뒀다. 체질량지수, 피부 노화, 모발 굵기 등 12개 항목과 관계된 46개 유전자만 검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정 항목만 허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외국은 DTC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과 중국 등은 DTC 가능 항목을 아예 제한하지 않고  미국은 검사 가능 항목을 약 30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방암 희귀질환 등 중대 질환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우리 정부는 DTC 규제 완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DTC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를 연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청회에서 코리아메디케어 강양구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보호 이슈를 설명했다.

성신여대 김나영 교수는 유전자 검사에서 검사 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발표했다.

또 한경대 신동일 교수가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 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했다. .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동직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의 현황과 검사 항목 소개와 국내 유전자 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서울아산병원의 이종근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