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CEO가 가업승계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16년 중소기업청 등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72.2%가 상속·증여세를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꼽은 바 있다.

CEO들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단순히 상속·증여세율만 비교해보면 OECD의 평균 최고세율이 26.3%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50%에 이르고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대부분 15%의 할증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가업승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우선 주식가치를 평가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속·증여세율은 정부정책 및 입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주식가치는 기업의 제도정비나 세무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주식가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또는 주식가치가 낮은 시기를 이용한다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는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로 평가하는데 이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치가 아니다. 기업의 실적은 물론이고 급여·상여 및 퇴직금 정책, 배당 정책 등 기업의 여러 가지 제도 및 관리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주식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우선 비상장주식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서 주식 이전의 가장 유리한 시기를 판단해 주식 사전 증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회사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법인이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가업승계가 일어나 상속세에서 정산하게 될 때도 상속시점의 평가액이 아니라 사전증여 시점의 낮은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과세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권고한다. 전략적인 Tax Planning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제도·정책을 정비하며 주기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 부담 이외의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승계자의 경험 및 역량 문제, 종업원들의 사기 및 융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분쟁 문제 등 비재무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