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을 위용한 메신저피싱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고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49건으로 집계됐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지난 2월 37건에서 3월 73건, 4월(21일 기준) 9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피해액은 33억원에 이른다.

피해유형으로는 사기범은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의 메신저 ID를 도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해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 계좌로 금전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다.

또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전화를 통해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