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차종. 자료=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해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평가(KNCAP)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신차나 출시예정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등 3개 분야 22개 항목을 평가에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GM(에퀴녹스, 볼트), 혼다자동차(어코드),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개 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측면을 고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수소차 넥쏘, 전기차 볼트, 하이브리드 뉴캠리, 어코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적용될 중장기계획(2019~2023년)도 마련했다.

중·장기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국토부가 수립했다.

국토부는 실제 사고상황을 고려해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와 차량 간 충돌시험도 신규도입했다. 사고 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와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도 다양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후방 추돌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와 어린이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것에 평가 개선 중점을 뒀다”면서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안전도평가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