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신규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4363명 대비 8배가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달(9199명) 대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올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만5677명, 경기도 1만490명으로 이는 전체의 74.8% 수준인 2만6167명에 달한다. 이외에 ▲부산 2527명 ▲인천 1113명 ▲대구 731명 ▲경남 654명 ▲대전 472명 ▲충남 455명 ▲광주 458명 ▲강원 378명 ▲세종시 347명 ▲경북 315명 ▲전남 305명 ▲전북 292명 ▲충북 290명 ▲제주 252명 ▲울산 250명 등으로 총 3만5006명이다.

지난달 기준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만9961채, 2만8777채로 전체 73.7%를 차지한다. 이로써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 31만2000여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여채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이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7993명과 유사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내년 분리과세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재산세의 경우 등록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된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배게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감면된다. 8년 임대하면 80%, 4년 임대하면 40%가 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