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청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농업부 전국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과 '제4차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중, 비래해충 예측부터 방제까지 협력체계 구축

농진청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농업부 전국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과 '제4차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

비래해충(이동성 병해충)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해충으로,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힘. 벼멸구·흰등멸구·애멸구·혹명나방·멸강나방 등이 대표적. 

협력사업의 목적은 벼멸구·흰등멸구·벼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벼 병해충의 발생정보 교류를 통해 효율적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협력사업 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중국 농업부 전국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

전국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은 중국 전역의 농작물 재배, 토양개량, 과학적 시비, 농약안전사용 등 중요 농업기술과 우수품종 도입·실험·확대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중국 농업부 내 기관.

협력사업 주요 내용은 △이동성 병해충 주요 발생지역에 사전관찰 포장(예찰포) 설치·발생상황 조사·결과분석 △벼 병해충 발생정보 및 방제기술 정보교환 △양국간 병해충 전문가 상호파견 등.

협력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 그간 주요성과는 △병해충 발생예측을 통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 △불필요한 방제 감소 △한중 양국 협력관계 증진 등.

▲ 트랙터를 이용해 토양 다져주기를 하는 모습.(제공=농촌진흥청)

◆조·기장 파종 뒤 토양 다져주기…발아력↑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트랙터 부착형 답압장치를 이용해 토양 다져주기를 하면 조·기장 같은 소립형 잡곡의 발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소립형 잡곡은 토양의 입자크기, 수분함량 등 환경적 요인이 좋지 않으면 발아율이 낮아지고 입모 균일성이 불량해져.

농진청이 개발한 토양 다져주기 기술을 이용하면 종자와 토양입자의 접촉을 잘 이뤄지게 하고 토양수분 흡수율을 높여 발아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토양 다져주기는 압력을 가해 땅을 눌러주는 작업. 거친 토양에서 재배하는 소립형 종자의 파종 후나 토양이 건조할 때 시행하면 효과.

트랙터를 이용한 토양 다져주기는 우선 땅을 약 3㎝ 깊이로 얕게 로터리한 후, 10㏊당 조 1㎏, 기장 1.5㎏을 가로 세로 격자 방향으로 흩어 뿌린 뒤 트랙터에 부착된 답압장치의 강도를 15~20㎏/1㎡로 설정해 시행. 시험 결과, 강도를 20㎏/1㎡로 했을 경우 출아율은 조 29%p, 기장 17%p, 수확량은 조 26%, 기장 23% 증가.

◆아프리카에 한국 선진 농업기계화 노하우 전수

농진청은 16~20일까지 농촌진흥청과 전북 전주 인근 농업기계화 현장에서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이하 카파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농업기계화 워크숍'을 열어.

이번 초청훈련은 '아프리카 농기계 조사분석 사업'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회원국 사업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교환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마련.

올해에는 카메룬·에티오피아·모로코·세네갈·수단·우간다 등 카파시 18개 회원국이 참여.

참가자들은 전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과 전북 익산시 농기계 생산 공장, 농기계협동조합을 견학.

◆농진청,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단속 강화

농진청은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50개 단속반을 편성, 전국 농자재 판매업소 5579곳(2018년 기준)에 대한 전수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밀수농약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 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