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16일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는 말이다.

김기식 원장은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 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내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해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앞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