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검찰이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로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지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오너 일가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오너 3세인 전병우씨의 개인회사 SY캠퍼스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삼양식품이 라면 스프원료와 포장지, 박스 등을 오너 일가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일감을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