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환경부가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휴대용 대기오염측정기를 투입해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허용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일 동영상 촬영용 드론과 오염물질 측정용 드론, 실시간으로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하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범단속 대상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56마이크로그램으로(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환경부가 단속한 지역은 가구제조와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업체 570곳이 모여 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사람을 투입해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미리 특정하고 단속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배출 의심 사업장을 빠르게 단속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상에서는 질량분석기 등 대기질 분석 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의 길을 운행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1조분의 1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찾는다.

▲ 환경부가 설명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으로 대기오염 단속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기업 지역을 단속하는 방법. 출처=환경부

평균 대기질과 달리 오염도를 발견한 지역에서는 영상 드론을 이용해 하늘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고 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다. 대기질 분석 드론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질을 측정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샘플을 얻는다. 적발은 측정한 데이터를 환경과학원 인원이 이동측정차량에 탑재한 데이터 분석 장비로 농도를 확인하고 환경감시단에게 데이터를 넘기면 이뤄진다.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를 확인하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새로 도입한 휴대용 측정기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단속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구제조 등 중‧소사업장이 많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한지 점검했다.

지난달 단속에서는 소규모업체 85곳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업체 6곳을 찾아냈고, 이들 업체를 점검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500여 곳이고, 이 중에서 90%의 소규모 업체가 연간 10t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소규모업체는 업체 수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배출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휴대용측정기 등을 이용해 적은 수의 단속 인원만으로도 수백 여 곳의 배출사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게 만드는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범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합쳐 성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