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황진중 기자]“면세 사업 수수료 입찰에 '경매제'를 도입해 현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면세점 사업 특허권 심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면세점 제도개선 특별팀(TF)이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제점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발표한 면세점 사업 개선안의 일부다. 

이날 공청회는 TF의 개선안 발표와 전문가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김태훈 SM면세점 이사·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전문가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TF는 “2011년 이후 일본·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로 면세점 매출이 증가했고 기존 면세점사업자들은 매출 증가라는 혜택을 누려왔다”면서 “그러나 관광객 수 변동이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면세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TF의 개선안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 사진= 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TF 위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은 발제에서 “면세점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특허를 따내기 위해 정부의 부패 세력과 유착관계를 맺는 등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주도하는 특허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여기에 현재의 면세점 사업권 특허 수수료도 적정 수준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정 본부장은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수의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TF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특허제·등록제·경매제를 중심으로 제도별로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했고 공청회의 의견 수렴 이후 정리된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제 1안은 ‘수정된 특허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각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정부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가칭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 특허권 수를 결정해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방안이다. 특허 기간은 현행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갱신,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해 형평성을 맞춘다.    

▲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사진= 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제 2안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다. 현재의 등록제는 일정 기준(보세판매 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 자율에 위임하고 있다. TF가 제안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기존 특허제와 달리 특허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록제의 장점을 활용한 방안이다. 특정 시점에 새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신규 특허를 부여해 시장 변화를 빠르게 반영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중소·중견 사업자 우대)을 다르게 적용해 형평성을 맞춘다. 특허 신청 시기는 1년에 2차례다. 

제 3안은 ‘부분적 경매제’다. 특허 수수료 입찰을 ‘경매’ 방법으로 실시하는 안으로 이 안에서는 면세점 사업권 유지 기간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매제는 신규 특허 발급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대해 우선으로 적용되고 중소·중견 면세점은 기존의 제도를 적용한다. 특허 심사는 기존 특허 심사 평가와 마찬가지 하되 특허 심사 점수와 허 수수료 수준을 각각 60%, 40% 반영해 점수를 도출한다. 특허 기간은 5년, 10년, 또는 조건부의 5+5년으로 한다.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제안 발표에 전문가 패널 7명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부 전문가는 경매제가 잘못 적용되면 대기업들의 기득권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발급 요건이나 이에 따른 사업권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SM면세점 김태훈 이사는 “서울·제주·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들의 상생발전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TF의 개선 방안에 공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TF의 개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1안은 기존 사업자들의 담합을 보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2안과 3안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를 잘 모르겠다”면서 “적정 수준의 면세점 사업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도 없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 조금 더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패널 외 공청회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면세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관점의 개선 내용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은 “오늘 제안한 내용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앞으로 수차례의 추가 논의를 거듭해 더 보완된 내용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TF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