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국민연금이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며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창구를 통한 직접 주식거래를 중단한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절차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률적인 제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증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도 몇 가지 제기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삼성증권의 연기금 거래증권사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반마다 자체평가를 통해 국내 주식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으면 평가점수가 하락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삼성증권의 주식 81만8500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약 313억원 어치다. 연기금 중 삼성증권 보유 지분율이 9.41%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상당수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금은 기금운용시에 특정 종목이나 펀드 수익률이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다른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식에 대한 매매는 확인이 어렵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전체가 삼성증권의 주식 80만주 가량을 팔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의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650원(4.44%) 하락한 3만5550원에 장을 마쳤다.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5일 종가(3만9800원) 대비로는 10.68%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