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지난 6일 이른바 유령주식 500만주를 공매도한 삼성직원 직원 16명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2000주로 이로 인해 당일 한때 삼성증권 주가는 약 11%가량 급락했고, 주가 급락에 따라 일반투자자들 역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을 납득시킬만한 충분한 배상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가 급락을 발생시킨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징계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6조)’청구는 불가피한 상태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주식을 공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

우선 형사적인 책임과 관련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자신의 계좌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판결)에서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면부지의 예금주와 송금인의 관계를 ‘신의칙’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엮어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었다.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하급심법원은 이 같은 경우 ‘신의칙’상의 ‘위탁신임관계’를 배제한 ‘점유물이탈횡령죄(형법 제360조)’로 법적용을 바꿨다. 죄가 크지 않다고 보고, 다소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형법 조항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점유물이탈횡령죄’보다는 ‘횡령죄’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삼성증권 주식을 공매도한 직원들은 ‘신의칙’논란이 있었던 ‘우연히 오송금된 돈을 무단 인출한 사례’와 다른 행태를 보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와 고객들의 재산인 주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부수적 주의의무로부터 비롯한 삼성증권과의 ‘위탁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직원들은 손해를 발생시킨 금액의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에 따른 처벌로서 피해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각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의 여론 추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선처 차워에서 이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특경법에 따른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직원들은 이번 사건의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를 구성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6조)을 배상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삼성증권의 직원들에 대한 구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구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배당 입력을 담당하는 직원의 ‘팻핑거(Fat finger)’가 불러온 사소한 실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증권사상 최악의 배당사고로 기록될 이번 사건이 금융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탐욕을 뒤돌아보게 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