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제공=산림청)

[이코노믹리뷰=최재필 기자] 다음달부터 개인 소유의 산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캐면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임산물 불법 채취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된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변경됐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해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이밖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에서 무심코 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바른 산림이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