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조작관련 리콜 대상 차량인 아우디 A7 2013년형.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디젤엔진 차량 중 일부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으로 적발된 ‘이중 변속기 제어’와 관련된 아우디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모델이다. 차량은 수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판매된 총 3660대로 파악됐다.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과 관련된 차량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로 확인됐다. 차종별로 보면 A7 55, A6 55, A8L 60, A8L 50, Q5 45, SQ5, 투아렉 등이 위반 대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모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면서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또한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현재 해당 차량은 단종돼 더는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다”면서 “2017년 8월 이후 당사가 새로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환경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당 사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는 전량 리콜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 포르쉐 카이옌. 사진=포르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