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일)부터 시작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에서 '누가 초음파를 하느냐'를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윤선 기자]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복부 초음파를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를 보험 적용한다는 것보다 상복부 초음파를 '누가 하는가'를 두고 마찰음을 빚고 있는 것.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는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급여 확대의 논란은 엉뚱하게도 ‘누가 상복부 초음파를 할 것인가’로 번졌다. 복지부는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직접 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최종 확정안에는 의사가 실시간 지도할 수 있을 때는 방사선사의 촬영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도 이 같은 유권해석을 고려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를 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즉각 반발했다.

김필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가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현행법상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초음파는 엑스레이(X-ray)나 자가공명영상(MRI) 등과는 다르게 환자의 신체 부위를 시술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선사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속 방사선사 2000여명은 지난 3월 말 광화문광장에 모여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도 수가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다. 방사선사를 배체하면 검사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의 초음파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병의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시작한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고려하는 일자는 오는 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