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IT기업 해외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클라우드법(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CLOUD’)을 발효했다. 이에 미국의 사법당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자국 IT기업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전 세계로 확장 중인 자국 IT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법이 담긴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법안의 이름인 ‘클라우드’는 ‘해외 데이터 사용 투명성’의 약자다.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서버를 두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들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2013년 미국 정부는 아일랜드에 있는 MS사가 소유한 이메일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클라우드 법을 개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MS사는 법정에서 “미국의 영토 경계 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개정 전까지 미국정부는 서버를 관리하는 MS지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클라우드 법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MS 아일랜드 사건의 주요 쟁점을 해결하고 미국 정부가 전자 상거래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해결하려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상원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클라우드 법으로 전 세계에 걸쳐 데이터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법 조건을 제공해, 사법당국이 법률을 집행할 때 기술 부문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법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채 데이터가 해외 어디에 있더라도 열람과 수집을 할 수 있다. 기업은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가 있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MS와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기업들은 클라우드 법에 대해 “외교 대화를 장려하면서도 기술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법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두 가지에 모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법에 의한 분쟁을 할 수 있다”고 동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MS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는 강력한 법안이고, 좋은 타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디지털 권리 그룹인 전자개척자재단(Digital Frontiers Foundation)은 “클라우드 법은 사법당국에 무제한으로 개인 이메일, 소셜 미디어 채팅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전문가는 클라우드 법이 가상화폐의 강력한 익명성을 해치고,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상통화와 보안 전문가 안드레스 안토노폴로스(Andreas Antonopoulos)는 “클라우드 법 개정안은 전 세계에서 사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에 논쟁을 피해 예산안에 몰래 숨어 통과했다”면서 “가상화폐는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개인통제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가상화폐는 26일(현지시간) 트위터 가상화폐 광고 금지와 클라우드 법 통과로 26일 8000달러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