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새로이 사업 개념도(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 차원의 도시 재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혁신거점을 전국에 250곳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소멸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안에 1383곳의 읍·면·동 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가 문제로 퍼진 도시쇠퇴에 대응해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벌이고  지난 12월 기준 68곳을 선정해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이다.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는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춘다.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활성화 시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하기로 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하고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초기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지역 금융기관 등을 지정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거점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처럼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총 100곳 이상을 조성할 방침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2002년 쇠퇴한 도심지역의 주거, 문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디어 파크, ICT 기업 등 지식창출 산업을 접목시켜 혁신거점 공간으로 육성했다.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중기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되면서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건축가와 설비·시공 기술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창업 공간 임대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하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서 시세의 50% 이하 금액으로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 융자와 특례 보증과 사업화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00곳 이상에 설치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협약 체결 시 금융·도시계획 상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가 가능한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안정된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제시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쇠퇴도 완화시켜나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도시재생법과 국가도 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그간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상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질 제고와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면서 “뉴딜(New Deal)이란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 및 창업지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