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OECD 모델 조약규정상 거주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과 다음 칼럼에서는 외국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 비교해보겠다.

 

미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미국은 시민(Citizen)과 미국 거주 외국인을 조세목적상 인(Person)이라 하고, 이들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적 기준과 거주개념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의 보유여부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결정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이라고 해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 법적 거주(A Legal Eesidence)하는 개인을 말하는 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주권(Green Card)을 획득하거나, 당해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체류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인정된다.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e Code, 이하 ‘IRC’) 제701조 제(b)항에서는 한국 세법과 달리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다.

미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1)항구적 체류로는 허가 영주권 소지자를 의미하며 (2)실질적 체류로는 당해 연도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당해연도 체류일÷1)+(직전연도 체류일÷3)+(직전전연도 체류일÷6)의 합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외국에 납세지가 있고, 납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3)자발적 거주 선택으로는 개인공제혜택 적용을 위해 거주자 적용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거주자 간주 규정 및 출국세 IRC 제87조 제(a)항에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상실함으로써 합법적 영주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10년간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시민권 등을 상실하기 이전 5년간의 평균수입이 12만4000달러 이상인 경우

② 시민권 등을 상실할 당시 재산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

③ 시민권 등을 상실하기 이전 5년간 위증죄로 처벌받았거나 정부의 유구에 불응한 경우

미국시민권 상실 이전 5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의 매년 평균 순소득세가 12만4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시민권상실일 현재 해당 개인의 순자산가치가 60만달러 이상인 경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국적이탈자 과세제로를 통해 미국 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과세권 행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채택하는 동시에 조세회피 방지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 알아보겠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비영주자의 경우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영주자인 경우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로서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자로는 거주자 이외의 자를 지칭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로 추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는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호 그 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것

제2호 그자가 일본 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의 친족을 갖고, 기타 국내에서 그자의 직업 및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자가 국내에 계속해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을 것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로 추정되는 개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 그 자가 부양하는 친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들도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로 추정한다.

또한 아래의 자는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로 추정한다.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는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로 추정한다.

제1호 그 자가 국외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것

제2호 그자가 외국의 국적을 갖거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그 외국에 영주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그자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의 친족을 갖고 있지 않고 기타 국내에서 그자의 직업 및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로 추정되는 개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 그 자가 부양하는 친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들도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로 추정한다.

일본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소’의 판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소의 판정에 의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눈여겨 볼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본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설정하는 요소는 직업, 국적, 친족 및 자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국내에 존재할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주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