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자율주행차량 사망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탑승자-보행자의 과실정도는 단 '1초'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Tempe) 시(市) 경찰당국은 21일(현지시각) 공식 트위터로 사고차량인 우버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사고 당시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탑승자는 충돌 직전 운전석 아래를 보고 있었고, 보행자는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템피 시 경찰당국은 사고 당일 “우버가 속도를 늦추지 않았지만 어둠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템피 시의 실비아 모이어(Sylvia Moir) 경찰서장도 “운전자의 과실 혐의도 살펴보겠지만 자율주행차량 과실은 아닌 듯 보인다”고 발표했다.

사고차량 탑승자 라파엘라 바스케즈 (Rafaela Vasquez)도 사고 상황에 대해 “사람이 플래시처럼 갑자기 앞에서 나왔고 충돌의 첫 번째 경고는 충돌소리”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탑승자가 충돌 직전 1초 남짓한 시간동안 운전석 아래를 보고 있어, 탑승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차 최종 단계 직전인 '레벨4'로 주행중이었다. 레벨4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므로 탑승자는 긴급상황 시 급제동 등을 해야한다. 

따라서 경찰이 1초 남짓의 짧은 순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비디오는 탑승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러나 탑승자를 명백히 비난할 근거도 못된다”면서 과실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경찰당국은 영상에 대해 “우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전부”라면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STA)와 공동 수사중"이라 밝혔다.

한편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Elaine Herzberg)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노숙자일 가능성이 있다 말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