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기업이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KB국민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려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구속한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 오 모 씨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성 지원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점수가 올랐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이 신체적 특징이 아닌 채용과정에서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시행 30년이 지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인사담당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윤 회장의 종손녀 등 3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 진행중이다.

오 씨는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VIP리스트’를 관리하고 경영진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일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채용비리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 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여성 채용 비율은 5대 은행 평균 29.9%를 웃도는 수준이며, 현재 남녀 비율은 51:49로 인력구성은 균형을 이룬 상태”라면서 “채용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