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논란 많았던 '토지 공개념'이 포함됐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돼 부동산 투기 과세 등 ‘징벌적 규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청와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등 경제 관련 사항을 추가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공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개념은 포함되어 있다.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제122조(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중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다만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별 분쟁에서 여러 해석을 낳았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 등 개발이익환수법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 2차 공개분에서 청와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방차치권 확대...수도 조항도 명시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지방정부의 자주권과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중 자치입법과 관련,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며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이 이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는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으므로 헌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 이전에 관한 명시적 헌법규정이 없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론을 통해 위헌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