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코믹리뷰=허지은 기자] 국내 금융분야 산업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 안에 관련 신정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존에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신용정보(CB)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시장 선도 역할을 강화해 전 금융권에서 데이터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개 주요과제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를 밝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10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가 19일 빅데이터 활용과 특화 CB사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들어간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 하에서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정보보유 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해 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에는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은 유럽연합(EU)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마련된다. EU의 입법례를 감안해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공익 목적의 연구, 보존,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반영한다.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서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금융권 대출, 연체, 보증정보, 체납, 회생, 파산 정보와 보험계약, 사고,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DB화하는 작업이 마련된다. 또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조성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마련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자 5%를 무작위로 추출해 대출조건 및 잔액과 상환, 연체정보, 담보현황 등 상세정보를 DB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 등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DB 서비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공공정보의 공유를 늘리고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CB사와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CB사∙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산업 육성한다

시장 선도자인 신용정보(CB)사와 카드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현행 법령상 이들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는 금지돼있었으나 이를 완화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카드사의 경우 미국 비자카드가 고객의 동의 하에 타겟 고객의 결제위치와 시점, 구입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근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프로모션 서비스 등을 사례로 이들 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CB사의 경우 업무범위를 세분∙명확하게 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분야 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 설립을 추진한다. 특화 CB사에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 이상) 등을 배제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다만 일반 개인 CB사와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불공정행위나 이해상충행위는 철저히 차단한다.

특화 CB로는 비금융 정보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PRBC와 FICO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들 CB사는 통신료나 수도, 전기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금융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화 CB사 나오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엔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된다. 최근 신용관리와 본인정보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제도 등의 제약으로 핀테크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을 도입해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상품자문업 등 부수업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간다.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해 금융 소비자 주권 보호

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 확대와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주권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에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해 소비자 본인이 내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의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리 실태에 대해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보안조치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보고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이라면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면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이라며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이에 대한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해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