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 중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 중 사망한 이윤정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업재해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유족의 소 취하에 대해 즉가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 이로써 서울행정법원에 2011년 소송이 제기된 후 7년 만에 소송이 종결된 셈이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이 씨는 사망전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입사했다가 2003년 퇴직,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단에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산업재해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씨는 201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삼성반도체는 근로환경과 뇌종양 사이에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조참가 형태로 소송에 참여했다가 소송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해 소송 참여를 철회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도중 이 씨는 사망했으며, 그의 어머니 정 모씨가 소송을 이어갔다.

유족 측은 다시 서울고법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고법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 동안 삼성 반도체와 관련해 백혈병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의 근로와 뇌종양 사이에 관련성을 다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번 유족의 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됐다.

유족의 소송대리인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된 이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유족과 공단 간의 소송으로 삼성이 공식 논평할 사안은 아니지만, 원만히 종결된 소송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