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현대·기아·재규어·페라리·푸조·BMW·오텍 등 7개 업체라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재규어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현대차가 생산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2개 차종 1440대는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긴급제동신호는 급제동 시 자동으로 차가 경고해주는 장치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은 제어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기아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와 기아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을 진단하는 장치에 이상이 발견됐다.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모터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현대차나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 XF'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 에프엠케이 '페라리 캘리포니아'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에어백 인플레이터(에어백을 보관하며 팽창시키는 장치)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두 차종이 사용하는 에어백은 불량률이 높아 인터넷상에 비하하는 문구까지 널리퍼진 다카다 에어백이다.

재규어 차량은 16일부터, 에프엠케이의 대상 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한다.

▲ 한불모터스 '푸조 3008 1.6 E-HDi'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걸벨트) 스프링과 베어링(텐셔너) 결함으로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이 떨어지며 발전기가 손상되거나 배터리 방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구동벨트가 이탈되며 엔진이 손상될 수 있다.

▲ 한불모터스 '푸조 3008 1.6 Blue-HDi'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연료파이프가 손상되며 기름이 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환 등)받을 수 있다.

▲ BMW코리아 'X3 xDrive20d'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리어스포일러(차량 뒤쪽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와류현상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의 지붕 끝이나 트렁크 위에 장착하는 장식 겸용 장치)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장착)받을 수 있다.

▲ 오텍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결함내용. 자료=국토부

오텍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물자 등을 적재했을 때 뒤쪽 차량 하중이 10톤을 초과했다. 이는 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위반이다. 국토부는 오텍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은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최대적재량을 줄여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차량 소유자들은 지정 서비스센터 및 정비공장에서 무상 제품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3-8289), ㈜에프엠케이(02-3433-0880),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오텍(02-6965-152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