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된 후‘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12일 오전 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과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대한법학교수회, 법학과 학생 및 사법시험 수험생 등은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아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를 만들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외 다수의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헌법재판에서의 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5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를 고발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던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번에도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에 선고된‘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 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2016헌마1152, 2017헌마15(병합), 2017헌마300(병합)}’에서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헌법재판소는 “비록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적극 참여한데에다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헌법소원심판 청구라는 점에서 법조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대리하는 대한법조인협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 헌법소원의 경우 대부분 2017. 12. 31.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만을 문제 삼은 반면, 이번 청구에서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이외에도 같은 법 본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상의 판·검사 임용 조항까지 심판대상을 확장시켰다는 점, 지금껏 한 번도 문제 제기 된 적 없었던 예비시험 관련 내용도 청구취지에 새로 포함시킨 점 등을 들어 종전 헌법소원심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심판청구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7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 또는 로스쿨 제도와의 병행 운영에 찬성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별도의 공개변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그 동안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번 공개변론을 열어 온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 참고인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석사 학위를 보유한 자에게만 법조인 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조인양성제도에 과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