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정우에너지, 동해,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동방산업 등 7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입찰지역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 총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 낙찰가격 수준 등을 담합했다. 이들 28건의 입찰 계약금액은 374억원이다.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했다.

▲ 군부대 LPG답합 업체별 과징금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7개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했다.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계약 단가를 정했고,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2014년에는 두원에너지 등 7개사가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1개 입찰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결국 2014년에 낙찰받은 두원에너지를 포함한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열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59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