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부산지역의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인 금문산업에 대해 부산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부결하자 법원이 전격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1993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한 금문산업은 줄곧 1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다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2014년 생산설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아 회생신청을 냈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주심 김유성 판사)는 9일 금문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문산업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자금 지출과 수주 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김문식 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결정했다. 회사는 23일까지 금문산업의 채권자명단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채권액을 다음달 6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회계법인 이촌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조사위원은 다음달 26일까지 금문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상거래 채무를 포함해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게 금문산업의 회생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문산업의 여러 공장 중 부산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공장건물을 매각해 부산은행 채무 약 370억원을 상환하고 다시 공장을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금문산업, 사진=금문산업 홈페이지

금문산업은 앞서 최대 채권자인 부산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문산업의 협력업체들이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시와 청와대에 부산은행이 워크아웃을 수용하도록 해달라는 진정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7일 워크아웃 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금문산업에 통지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수용 여부는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문산업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앞으로 회생절차에서 부산은행이 지정한 감사를 법원에 추천해 금문산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산은행이 워크아웃의 수용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개시결정을 미뤘으나 워크아웃이 부결되자 이날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향후 금문산업이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생절차 중에는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납품 대금을 지급 할 수 없다. 납품대금의 지급이 지체돼 부속품 공급이 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금문산업은  협력업체에 대해 최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