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코모 (2018회합100047)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8일 코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송정호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이 8일 아파트 시공사 화남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출처=화남건설 

◆ [대구지방법원]

- 화남건설 (2018회합109)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8일 화남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박현준(1981년 6월 27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1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삼주하이테크 (2018회합10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구지법원이 8일 삼주하이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허해용(1971년 4월 5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2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신애의료재단 (2011회합53)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8일 신애의료재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