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하반기부터 재직 중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은퇴 후엔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던 사회 초년생이 취직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한다면 필요시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중복 지출을 방지한다. 또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50세 이상은 이를 노후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발표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과 상품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연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직장인의 경우 퇴직과 함께 사실상 무보험 상태가 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려고 해도 연령층이 높고,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우려해 단체와 개인실손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두 가지 실손가입을 중복으로 가입한 이들은 약 118만명에 이른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가 있었던 셈이다.

입사 후 단체 실손 가입 시 개인 실손 중단 가능

앞으로는 입사 이후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개인 실손은 중단할 수 있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멈출 수 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 방지를 위해 대상은 일반 실손의료보험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 제한한다.

가령 단체 실손에서 상해∙입원을 보장하고 기존에 가입한 개인 일반 실손에서 상해∙입원∙질병∙통원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 일반 실손의 상해∙입원만 중지할 수 있는 식이다. 일반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받게 된다.

또 중단했던 일반 실손을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재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실손 계약에 만기, 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재개된 실손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 실손보험의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해진다.

재직 중 가입한 단체 실손, 은퇴 후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한다

5년간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60세 이하 단체 소속 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거나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5년 이상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신청은 퇴직 직전이나 직후 1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전환 가능 상품은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 상품이다. 보장종목과 보장한도, 기본형 여부, 도수치료나 비급여 등 특약 포함 여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전환되며 전환시점에 판매중인 개인 실손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기존 단체 실손에서 부모나 자녀 등의 가족 의료비를 보장했던 경우에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되면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돼 있던 단체 실손 대비 보장이 확대될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

50세 이상 일반 실손 가입자,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을 위해 노후 실손으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50세 이상 일반 실손 가입자 중 노후 실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이 전환 대상이다. 기존 일반 실손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해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착한 실손은 기존 실손상품에 비해 자기부담률은 급여10%/20%, 비급여 20%로 보험료는 약 35% 가까이 저렴하다. 별도의 심사 없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일부 절감하면서 노후실손 대비 보장은 더 강화할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간 보장 공백에 놓여 있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보장 중단 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노년기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