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월보수 190만원(비과세소득 제외) 미만인 상용노동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주 40시간 미만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3만~12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제도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으나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6일 현재 신청자가 102만9000명”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전체 수혜 예상자(236만4000명)의 43.5%에 해당한다.

하루평균 신청근로자수는 1월 3600명에서 2월 4만5900명으로 12.5배 늘어났다.

이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 차관은 말했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반드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우려에도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월 산업활동은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소비도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트리플 증가를 달성하고 고용은 1월 들어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4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증가폭이 늘어났으며 물가는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개인서비스 연초 가격조정에도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그러나 청년고용과 체감경기 회복 부진, 글로벌 통상마찰 조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자금 확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