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인천지방법원]

-세원피엠텍 (2018회합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인천지방법원이 28일 세원피엠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남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

- 다인영농조합법인 (2018회합104)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28일 다인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곽용기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해상크레인 제작과 운용 및 해상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인 삼호아이앤디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출처=삼호아이앤디홈페이지 갈무리

◆ [부산지방법원]

- 삼호아이앤디 (2011회합19)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부산지방법원이 28일 삼호아이앤디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창원지방법원]

- 경원 (2017회합10059)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창원지방법원이 28일 경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연제원(1951년 2월 26)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2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 엠에스 (2017회합5029)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광주지방법원이 28일 엠에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태헌(1959년 9월 3일)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4월 1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