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운전자라면 한 번쯤 ‘추월’을 고민해봤을 것이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벌금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인천 교통사고 발생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10.50%가 ‘추월 방법 위반’에서 발생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돼 있다. 총 5가지다. 먼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다. 또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월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는 추월하면 안 된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도 추월할 수 없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밖에 지역을 구분해 추월할 수 없기도 하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부러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다. 이들 지역은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돼 있다.

추월 가능한 곳은 위의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추월을 하려 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있다면 멈춰야 한다.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면 이쪽으로 추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이다. 인명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차로는 추월 차선이다. 1차선은 반드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혹시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더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이 있다면 먼저 보내 주는 게 원칙이다. 그 후 추월을 시도하고, 추월한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2차선은 승용차, 3차서는 소형화물, 4차선은 특수차와 대형화물 전용차로다. 이는 편도 2차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차량이 가는 주행차로다.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정체돼 길이 막힐 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지정차로 위반이나 추월차선의 정속 주행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승용차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승합차 등은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차종별로 주행이 가능한 지정차로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시내도로 역시 차종별 주행 가능한 도로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