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된다.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제한받는다.

▲ 기찬수 병무청장(가운데)이 27일 병역지정업체인 (주)디바이스를 방문해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대화하고 있다. 츨처=병무청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병역지정업체 (주)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이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돼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곳도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특히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다른 업체로의 전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하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근로여건 우수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기업·학교·학생간 3자 협약업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대상이었으나 선정기준을 개선해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권익보호 상담관은 지방병무청 과장이나 계장이 지정되며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상담을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