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아카데미 제조기’로 불리는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사 ‘와인스타인 컴퍼니(Weinstein Company)가 곧 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다.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26일(현지시각) 파산보호 신청 중 하나인 회생절차를 밟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회사는 마리아 콘트라스트 스위트(Maria Contreras-Sweet)가 이끄는 투자회사와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마리아 코트라스트 스위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 중소기업 청장이다.  

이 투자회사는 와인스타인 컴퍼니 영화사를 약 2억7500만달러에 매수하는 거래를 추진했다. 거래에는 약 2억5000만달러의 채무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주 검찰이 와인스타인 컴퍼니에 성희롱, 성폭행 등 대해 주법·시법을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매각협상이 일시 중단됐다.

뉴욕주 검찰은 ▲성 추문 희생자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성희롱 및 성폭력을 묵인했던 임원들에 대한 무보상 ▲와인스타인 컴퍼니 직원에 대한 보호 등을 매각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일간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A Times)에 따르면 거래에 앞서 마리아 콘트라스트 스위트 투자회사는 회사를 여성친화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4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뉴욕주 검찰 측이 투자회사에 대해 피해자 보상에 9000만달러를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해 결국 거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성명서에서 “직원, 채권자, 성 추문 희생자들에게는 극히 불행한 결과인 것을 안다”면서도 “경영진은 회사의 잔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일한 옵션인 회생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와인스타인이 지난 2005년 미라맥스로부터 독립한 영화제작사로, 지난 2011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킹스 스피치> 등을 제작하며 ‘아카데미 제조기’로 불렸다.

그러나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지난해 10월 하비 와인스타인 전 공동창업자의 성 추문 파동 후로 경영위기를 맞았다. 70명 이상의 여성이 와인스타인으로부터 ‘나도 당했다’(Me Too)는 고발을 하면서 회사는 유동성 위기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에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대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 1월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패딩턴2(paddington 2)>의 판권을 매각했지만 결국 파산위기를 피하지는 못했다.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 11)'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은 자산 매각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챕터 11'은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하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소송이 자동 중단되며, 이후 회생절차계획이 통과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 기간과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은행보다 후 순위 채권자로 취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촉발된 ‘나도 당했다(Me Too)' 운동은 국내 문화계로 퍼져 침묵하고 있던 문화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