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성수기에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품목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했다. 
▲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4일 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539곳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와 가공품의 원산지·지리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쌀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의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모두 548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곳, 거짓표시가 325곳, 미표시 214곳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9곳으로 거짓표시 2, 미표시 7 곳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위반 업체가 전년 804곳에 비해 32% 줄었다. 이는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