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복위는 26일부터 한국자산공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를 지원한다.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차주에 대해 강제 경매를 유예하고 담보주택의 매매를 지원한다.

신복위는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늦추도록 해줄 방침이다. 대신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추가 적용한 3.75%를 적용하며, 기존 대출금리가 3.75%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담보권 유예 대상자는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인 1주택을 소유자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담보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대상의 담보권을 늦추는 일에 동의해야 한다.

주택매매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해 공매절차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주택의 첫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다. 가격 미달 등의 이유로 매각이 유찰되면 캠코가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매각가를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낮춰 다시 매각을 시도한다.

담보 대상 주택이 매각 후에도 채무가 남을 경우, 신복위가 잔여원금의 최대 60% 감면한 후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연체이자도 감면한다.

신복위는 대출금을 연체한 주택 소유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해 담보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분할상환 변제를 할 수 있을 경우, 차주에게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신복위는 특례 프로그램 대상 차주에게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부를 최장 5년간 연장하며, 연체이자도 감면한다. 최저이자율이 3.75%를 지키는 선에서 대상의 주담대 이자율도 2분의 1로 줄이고, 상환기간도 최대 35년까지 연장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 차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담보주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6일부터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상담도 26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