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대해 거래정지 기간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권 제출 기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만큼 거래정지 없이 액면분할이 이뤄지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주식의 액면가를 50대 1의 비율로 쪼개 현재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과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달 초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이 시행될 경우 2~3주간 주식거래가 정지되지만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차 거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거래정지 기간 없이 액면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한국거래소와 삼성전자와 최종적으로 결정해 진행하겠지만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달 23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전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인 1993년 전후로 삼성그룹 관계사의 실질 주주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자료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