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출·외박이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이성교제 제한규정도 고쳐진다. 군인권 피해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출·외박의 허용구역인 '위수 구역'은 2시간 안에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됐다. 병사 관리 차원의 조치였지만 이 지역의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폐지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권고에 따라 그린캠프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면서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신원진술서 상 불필요한 기재 항목(재산, 친교 인물 등)을 삭제하고, 신원 조사 업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신원진술서 양식 변경, 신원 조사 관련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하고, 신원 조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피해사실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가해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장병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병영내 인권문제에 대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군복무중 사망 장병이나 심각한 부상․질환을 입고 전역한 장병들과 가족들에 대하여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진료, 집단과  개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군 피해자 치유 지원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번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병영 내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인권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가해자와 유관 책임자를 엄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은 물론 2차 피해 방지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고,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