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5% 대에 들어섰다. 오는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이라는 언론보도는 구문이 됐다.

수많은 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줄줄이 오르며 주담대 금리도 자금 조달 원가의 인상과 금융채의 인상으로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주택마련대출 중 연 1.5% 고정금리로 20년 장기로 지원하는 주택대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문이 열려있는 신개념 저금리 주담대출이다. 여기서 신개념이란 장래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대출자와 주택도시기금이 공유한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은 당연히 주택 소유자의 몫이지만 이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그 이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것이다.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을 나누지는 않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출처: Pixabay)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상품 안내>

▶대출대상 :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자

▷대출 신청자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까지 포함한 소득을 말한다.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한도는 구입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이내이며,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이다.

▶대출기간 : 20년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3년 내에서 가능하다.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로 한다.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출처: Pixabay)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0.9%

- 5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중도상환

- 일부금액을 중도상환시에는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상환할 수 있다.

-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시킨다.(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 이익 상환은 없다.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대출금액의 130%로 한다.

▶업무취급은행 :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99-0800)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