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정부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납세자가 알아보기 쉽게 고친다.

▲ 정부가 20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문장으로 돼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모두 고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관련 공청회 모습.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법 조문의 실제적인 변경 없이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찾아보기 쉽게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동안 한 차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됐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 내용을 쉽게 체계있게 재분류하고 복잡한 문장구조는 최대한 단문으로 바꾼다.

▲ 출처=기획재정부

시가, 특수관계인, 임원, 직원 등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한다. 

또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법위를 재정비했다.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수익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금은 익금의 반대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손비를 말한다.

▲ 출처=기획재정부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등을 표와 산식으로 표현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 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의 한자나 복잡한 용어가 일반이 볼 때 쉽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세법보다 소득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면서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나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법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