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사회책임경영(CSR)으로 유명한 유한킴벌리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대리점과 담합을 벌인 것이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2014년 담합 자진 신고로 감면을 받아 실제 납입금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135억원대 정부입찰에 참여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의 담합이 인정돼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 1100만원, 23개 대리점에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19일 유한킴벌리 2차 입장 발표 전문. 출처= 유한킴벌리

실제 과징금 ‘0원’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19일 유한킴벌리 2차 입장을 발표했다. 손승우 이사는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와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유한킴벌리의 자진신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것이 맞다”면서 “최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유한킴벌리가 최초 담합 자진 신고자로 인정돼 실제 납입금이 ‘0원’이다"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조달청·방위사업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공공기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유한킴벌리 대리점들은 이런 입찰담합을 통해 총 26건의 공급계약을 땄다. 그 중 4건은 본사, 나머지 22건은 대리점에게 돌아갔다. 총 입찰금애근 135억원이고 유한킴벌리 대리점이 담합으로 따낸 계약 금액은 75억원이다.

담합 대상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방영복, 종이타월, 소독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기름제거용지, 칫솔, 치약, 비누 등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생활용품 대부분이 포함됐다.

손 이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과정에서의 정보공유는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였다”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는 “개별 대리점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한 후에 대리점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해 여러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