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 13일 서울회생법원은 '달콤한 닭강정'으로 유명한 정미푸드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출처=정미푸드 홈페이지 갈무리.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정미푸드 (2015회합100228)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13일 정미푸드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